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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 진흥법

[시행 2022. 6.10.] [법률 제18933호, 2022. 6.1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3조(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)

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.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하집1999-2, 600

대법원 1999.11.23 선고 99구4166 판례

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1998.07.15 선고 98누1031 판례

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1999.02.05 선고 98두13997 판례